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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제의 법안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일한 제동장치가 되는 배경 탓이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국민의힘과 검찰 등 검수완박 반대 진영은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퇴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감한 법안을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해 직접 의결·처리하는 것은 부담이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에 제동을 걸기도 쉽지 않다.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당 강성지지층이 바라고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시 후폭풍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당분간 침묵을 지키며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본다.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은 나중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일방적 처리가 아닌 의견수렴을 통한 ‘질서있는 개혁’을 당부한 게 배경이다. 하지만 사실상 퇴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만큼 여야를 중재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