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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115만톤 규모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윤종성 기자I 2021.12.30 17:54:46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내포그린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CGN율촌전력과 함께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동헌 내포그린 공동대표, 황창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상진 CGN율촌전력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팔던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차별화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3개사에 연 115만 5000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 6월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 5000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받는다.

양산·대구·청주 등 신규 열병합 발전소 3곳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지역난방공사는 2023년 양산을 시작으로 2024년 4월부터는 3개 발전소 합산 연 40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민자 발전사인 CGN율촌전력은 2025년 7월부터 고정약정물량 기준 연 42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올해 개별요금제로 연 135만 5000톤의 고정 수요를 확보했으며, 발전사별 추가 수요량을 고려하면 연간 약 170만 톤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판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매매계약은 개별요금제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스공사의 강점을 살려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개별요금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약 50만 톤 규모의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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