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 檢심의위 거부에 "이철 권리만 중요하나" 불만

박경훈 기자I 2020.07.13 15:36:51

입장문 통해 "이 대표와 이동재 인권 무게 서로 다른가" 반문
"기소 여부 외 수사 적정성 여부 판단 구하고자 한 것"
이 대표 신청 건만 수용…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4건 모두 부의 거부 전망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열린 ‘채널A 취재윤리 위반과 검ㆍ언유착 의혹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시 촉구한다’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3일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부의 거부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 수사 거론되고 있는 이동재 인권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검찰의 부의 거부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심의위 신청 배경에 대해 “이동재 측은 본 건의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심의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철과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심의위에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이철에 비해 훨씬 중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실질적인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이 전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까지 총 5건의 심의위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가 심위위를 신청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의 거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언련, 법세련, 한 검사장이 신청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심의위 거부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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