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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中企 대상 R&D·근로자복지 세액공제 확대

김형욱 기자I 2018.07.30 14:00:00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통합·재설계
어린이집은 대기업도 10% 공제 유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주요 내용. (표=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근로자 복지를 유도하고자 관련 세액공제를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재설계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환경·근로자 복지시설이나 R&D설비, 생산성향상 및 에너지절약 시설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관련 세액을 공제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대부분 1%(대기업)와 3%(중견기업)로 고정돼 있지만 중소기업 공제율은 부문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R&D설비나 에너지절약시설은 6%, 안전설비와 생산성향상시설은 7%, 환경보전시설은 10%였다.

정부는 이처럼 복잡한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내년 투자분부터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은 모두 10%, R&D·생산성·에너지와 관련해선 모두 7%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비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조금씩 늘어난다. 가령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추가한다면 기존에는 7%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0%를 공제받는다. R&D 설비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때도 공제율이 6%에서 7%로 늘어난다.

초저출산 시대를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10%를 유지한다. 어린이집 외에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중견기업 모두 7%(중소기업은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OLED 제조설비나 AI 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했다. 이 대신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같이 이미 범용화한 생산성향상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뺐다.

이 개정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내용. (표=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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