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22일 서울 주택가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주거침입절도)로 A(5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북구와 은평구 일대 빌라나 다가구주택에서 30회에 걸쳐 현금, 명품 가방, 귀금속 등 72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절도 등 전과 5범인 A씨는 초저녁 시간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드라이버로 창문 잠금장치를 열거나 유리를 깨고 침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경찰의 족적 추적을 따돌리고자 운동화 8켤레를 번갈아 신어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방범 CC(폐쇄회로)TV가 있는 곳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 적령기 아들의 결혼비용을 마련하고 골프장 출입 등 유흥비를 만들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외출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잠그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불을 켜 놓는 것이 안전하다”며 “방범창이나 가스배관 덮개를 설치하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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