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정부, 지급체계 개편 검토

방보경 기자I 2026.02.19 10:28:20

노인 소득 수준 개선되면서 대상자 범위 넓어져
부부 연소득 1억원 돼도 수급 대상
李, “하후상박식 개편 진행” 주문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에 대한 개편을 검토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편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지급 기준은 12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발표하고 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247만원일 경우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노년층의 소득 수준이 개선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다는 점이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서 주거 유지 비용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해 계산하는 만큼, 근로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를테면 혼자 사는 노인이 근로소득만으로 한달에 468만원을 벌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가구의 경우 맞벌이로 월 800만원, 연 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치에 가까워져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22년 600만 명을 돌파한 기초연금 수령자는 올해 779만 명에 이어 내년 8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예산 또한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올해 27조4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후상박식 개편을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다시 구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전 국민 대상 중위소득으로 개편하고, 중위소득 이하 노인들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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