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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사에 불과하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결제 지원, 한국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모든 업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들 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와 연루될 위험도 크다.
FIU가 관세청·경찰청 등과 공조해 파악한 사례에서는 가치 형성이 어려운 코인을 부풀려 판매하거나, 매매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불법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FIU는 “불법 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시 반드시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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