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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오픈채팅 불법 코인 기승…“피해 보호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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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12.02 12:00:00

신고업체 27곳 외 영업은 모두 불법…사기·탈세 연루 가능성 높아
“거래 중단·제보 필요”…미신고 업체 이용 시 금전 피해 구제 어려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비공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민원과 제보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사에 불과하다.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결제 지원, 한국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모든 업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들 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와 연루될 위험도 크다.

FIU가 관세청·경찰청 등과 공조해 파악한 사례에서는 가치 형성이 어려운 코인을 부풀려 판매하거나, 매매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불법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에서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될 경우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FIU는 “불법 업자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시 반드시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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