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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재판' 중계 신청 검토…"국민 알권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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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9.12 15:45:58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개정 통해 인력 증원 추진
"검찰청 상황 안좋아…인력 는다고 꼭 좋은 건 아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내란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대한 중계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정의 제반 여건이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17차 공판에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 한 번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 인력의 증원에 대해선 수사 상황 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내란 특검팀의 경우 법률상 규정된 파견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원이 투입된다고 수사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상황과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특검법에 수사에 자수한 이들이나 조력을 준 이들에 대한 형 감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박 특검보는 “자수자와 수사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필요적 감면제도의 도입은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사한 취지로 국가보안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형 감면제도를) 도입된 만큼, 이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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