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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흥건설그룹 계열사 중흥토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진행된 경기 화성시 봉담읍 공공주택지구 내 ‘중흥 S-클래스 공동 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폴리염화비닐(PVC)망 설치 등 11개 공사를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중흥토건은 일부 공사현장의 점자블록 시공을 위탁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중흥토건은 화성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자재 비용 상승 등 이유로 단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해당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 신청이 들어온 10일 이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중흥토건은 조사 과정에서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완전하게 조정 협의에 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중흥토건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제재 수위는 경고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서면 미발급의 경우 위법성의 경중이 경미하다고 판단돼 경고 조치를 하고 벌점을 부과한다”며 “피해를 입은 업체가 여러 곳이 아니라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하도급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중흥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된 공사 현장들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 계열사 6곳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총 180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중흥건설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