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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조한창·정계선 두 명의 신임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를 이뤘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아직 재판관 1인 공석이 남아 있는 만큼, 불완전성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헌법 가치 수호·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정 재판관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두 명의 신임 재판관을 곧바로 탄핵심판 심리에 투입하는 한편, “공석인 재판관 1인을 임명해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3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법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정했다. 헌재법 규정상 7인 이상이면 심리와 결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교수는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건 기존에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일 수 있다”면서 “새로 취임한 재판관들은 관련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빨리 메워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주심 재판관 배당이 완료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은 주심 재판관에 배당됐으며 12월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