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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좌장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와 노인은 연결된다”며 노인 인권에 관한 법조계 관심을 촉구했다. 1부 세션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이, 2부 세션은 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1부 발표를 맡은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곽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인용해 생활·이용시설의 연도별 학대가 10년 전과 비교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된 시설별 노인 학대 건수는 △생활시설 571건 △이용시설 108건 △병원 11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학대 내용은 △방임(44.7%) △신체적 학대(24.5%) △성적 학대(19.4%) △정서적 학대(6.6%)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형법과 행정법상 노인 ‘학대’의 개념 차이가 있어 수사기관 및 지자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인학대는 인권적인 부분과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지자체마다 다르고 법률에 의한 판단도 달라서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 학대 대응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도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데, 형법상 ‘학대’와 별개로 각 법률이 학대에 대한 의미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한 사건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 학대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기보단 ‘예방’에 힘써야 한단 의견에도 공감대 형성됐다. 배 변호사는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져야 하나 처벌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이 많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낮은 수가, 인력 부족, 업무 가중 등 현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도 예방 교육 강조하며 “노인 인권에 관한 의무교육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철수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회장(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장)은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틀에 고착된 규제와 처벌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모두의 인권이 공존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