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통해 홍콩 ELS 관련 피해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 모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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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놨으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은행권의 합의안을 수용했지만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YK는 500여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최소 50%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청각이 좋지 않은 80대 노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판매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속인 사례 등이 확인됐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분쟁으로 꼽힌다. YK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 참여 및 피해자 모집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검사 출신 추원식(사법연수원 26기)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