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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재판 중 계좌추적을 통해 91억 2571여만원 상당 범죄수익이 가족 및 지인 22명에게 무상귀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3자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 전까지 재판 참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단 이유로 1심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구했으나 1심 재판부의 전격적인 재판 종결로 범죄 수익 향방을 밝히고도 환수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추징을 선고한 참가인 2명보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제3자들이 범죄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 결과가 초래돼 형평,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등법원에서 추징과 관련한 사건은 진행되지 않아서 관련 법 규정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형제의 횡령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은닉한 돈이 가족, 지인 등에게 흘러간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를 환수하기 위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로 발견된 횡령 혐의가 기존 혐의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탓에 함께 심리해야 하며, 추가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제3자들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으면 돈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제공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전까지 해당 금원을 받은 제3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30일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인당 추징금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제3자 2명을 ‘소송참가인’으로 참가시켜 각각 6억여원과 6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음 항소심 공판기일을 내달 16일 오후 2시 40분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