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판결을 다음 달 22일 선고한다. 2019년 7월 기소 후 무려 3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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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선 적극적인 음란물 업로드를 유도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임원에게 별도의 ‘음란물 유포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음란물 유포팀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에 별도 PC를 설치해 음란물들을 자동으로 게시물 최상단에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했다.
◇필터링 업체, 음란물 유통에 활용돼
양씨 지시에 따라 임원들은 텔레그램이나 대포폰을 이용해 헤비업로더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매출에 도움 되는 음란물 업로드를 요청했다.
양씨는 또 직원들에게 별도로 화면에서 음란물 자료를 상단에 노출하도록 하고 헤비업로더 보호하는 한편, 음란물 삭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는 회사의 기본 원칙으로 운영됐다.
양씨 지시에 따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직원들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 실제 영상물은 확인하지 않고 영상물에 첨부된 스크린샷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확인했다.
더욱이 스크린샷에 주요부위 노출 사진만 없다면 음란물로 보지 않고 삭제하지 않았고, 해외 음란물의 경우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 예외적으로 영상물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울뿐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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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의 스크린샷에 주요부위가 노출된 경우 직접 연락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정만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적발 시엔 ID 변경을 권유하기도 했다.
◇음란물 유통, 형량 ‘1년 이하 징역’ 불과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하는 필터링 업체도 음란물 유통에 이용됐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필터링 업체엔 웹하드업체를 위한 ‘첨병·희생의 역할’을 강조하며 형식적으로 음란물 필터링을 하도록 했다.
당초 이 업체는 ‘위디스크 등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유해 동영상의 90%를 차단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양씨 지시에 따라 필터링을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유포로 단속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음란물 불법유통 혐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양씨를 추가 기소했다. 다음 달 예정된 판결은 이들 추가기소건이 모두 병합된 사건이다.
음란물유포 혐의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양씨의 실제 형량은 횡령이나 조세범처벌법 인정 여부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에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2억, 추징금 51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데 이어,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