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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도형 측근' 테라폼랩스 직원 체포…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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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10.06 16:14:24

檢, 구속영장 청구…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권도형 여권 오는 19일 이후 무효화 예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직원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도형 테라 대표 (사진=테라 홈페이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돌려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시장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권 대표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 명으로 싱가포르에서 머무르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권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테라·루나를 수사한 이후 주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은 오는 19일 이후 사라진다. 외교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공시한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재 권 대표가 소지한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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