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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서 종로구청 소속 주차관리원 B씨를 폭행·협박한(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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