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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1.47만건…전년比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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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I 2021.11.09 17:50:03

서울 5752건으로 최다…수도권이 70% 차지
박성민 의원 “공시가격 급격히 올라 세부담 늘어”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


9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접수 건수는 1만4761건으로 지난해 8537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과세 업무에 기준이 된다.

2017년 579건이었던 이의신청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급증해 2019년 1만7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8537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1만476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752건, 경기 4219건, 부산 1856건, 세종 942건, 대구 49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약 70%, 영남권이 약 18.7%로 이의신청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이의신청이 집중됐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 이의신청 중 울산, 대구, 경남·북 등 영남권은 예년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울산의 경우 그동안 0~8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에는 194건을 기록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이의신청을 한 공동주택 중에선 대구가 평균 공시가격이 약 10억 61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8억 9235만원, 부산 7억 62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6억 8552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을 포함해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속하게 올라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권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이의신청한 분들이 억울함이나 불만이 없도록 한국부동산원은 꼼꼼하게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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