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가짜 가상화폐 개발업체 ‘코알코인’의 대표 B씨가 주도한 사업설명회에 동참해 투자자 5000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서 투자금 212억 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설명회에서 시가 2원짜리 코인이 금융 당국에서 인증을 받아 곧 200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코알코인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 개발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알코인이 엄정한 증명과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계획대로 활용될 수 없고 그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코인의 개발이 완료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며 “편취된 돈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심한 데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이 주된 계기가 되는 등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