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0일 배달 주문한 족발의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라 음식물에 이물이 혼입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 과정부터 무침, 포장 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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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시켰는데,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믿지 못할 제보가 들어왔다.
취재진이 해당 식당을 찾아갔는데 주방에서 인터뷰 도중 쏜살같이 지나가는 쥐가 눈에 띄기까지 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보자들은 식약처에 음식에 담겼던 쥐의 사체를 보내고 정식으로 신고했다.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은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고, 결국 해당 매장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식품위생법 규칙에 따르면 쥐 같은 유해 동물이 음식물에 들어가면 처음 걸렸을 때는 50만 원에 시정명령, 3번 적발돼도 150만 원에 영업정지 15일이다.
당시 업체는 ‘자작극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MBC 보도 화면을 바탕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목한 누리꾼 대다수는 본사의 대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허용 접속량 초과로 장애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업체는 부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벤트를 중단했다. 공식 계정에 비난 댓글이 잇따르자 이벤트 관련 게시물은 내려갔고, 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족발 쥐 파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면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면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2차는 영업정지 7일에서 10일로, 3차는 영업정지 15일에서 20일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