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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중국 브로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게 된 피해액도 모두 합쳐 325억 8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금액은 2016년 41억원에서 2017년 59억원, 2018년 116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7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외식업체 ‘이화수 육개장’과 ‘호식이 두마리 치킨’ 등이 중국에서 상표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전체 상표 무단선점 의심건수가 아닌 상표브로커에 선점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현재 중국, 베트남, 태국 등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263건에 이어 올 8월말까지는 246건이 적발됐다. 태국은 올해만 583건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상표침해 피해 금액은 피해 추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자료(상표거래사이트 게재가격 등)가 없어 피해금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중국 등에서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선제 대처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