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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찾은 이재갑 장관…“내년도 최저임금 경제·고용 상황 고려해 심의”

김호준 기자I 2019.05.29 16:19:12

이재갑 장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중소기업 노동현안 우려 이해”
"최저임금에 경제·고용상황 반영"…근로시간 단축 지원체계도 구축
中企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최소 1년 계도기간 필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력, 경제·고용상황 반영 요청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노동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과 중소기업계와의 공식 간담회는 지난 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계가 겪는 애로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임함에 따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새로이 선임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고용상황이나 노동자의 생계비 부분까지 종합 고려해서 투명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며 “현장중심의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커 EU와의 무역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3개 협약 비준과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한편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 △노동시간 단축 제도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도입 범위(쿼터)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단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보다는 기업 현장의 수용도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영세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도 결정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연장하고 도입 시 월 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 여러분께서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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