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본부, 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직접 불특정 설계용역사를 방문해 자신들의 신기술·특허를 홍보했지만, ‘OPEN 창구’를 통해 본인들의 기술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기술 적용 가능한 사업에 대해 이메일, 우편, 방문, FAX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계약심사담당관은 접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전달한다.발주부서는 적정성·경제성·효율성 등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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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내 1000여개 건설업체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운영 시 적극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공무원은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와 접촉 자체를 줄이고 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신기술·특허지만 이를 적용해달라는 청탁성 부탁을 받았다면 업체나 공무원 모두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타 업체의 반발과 특혜시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업체면담을 통해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섰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우수한 신기술·특허가 지속적으로 개발·보급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개발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