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의심을 신청한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에 대해 환경보건위원회가 심의(조사·판정)한 결과 18명이 피해 인정자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세부 판정기준에 따른 결과는 △1단계(거의확실) 8명 △2단계(가능성 높음) 10명 △3단계(가능성 낮음) 10명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154명 △5단계(판정불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1·2단계에 해당하는 18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환자로 인정된 것이다. 이 중 2단계 대상자는 모두 생존해 있으나 1단계로 판정된 환자 중 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피해 인정자로 확인된 18명은 옥시를 비롯해 애경, 홈플러스 등의 제품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환경부는 나머지 3차 피해 신청자(399명)에 대한 조사를 서울아산병원에서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사 계획도 발표했다. 4차 피해 신청자 중 작년 말까지 접수된 4059명은 올해 말, 올해 신청자들은 내년 상반기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4차 피해자 진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3차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한 곳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데다 4차 피해 신청자들의 조속한 진료를 위해서는 조사 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병원에 협조를 구해 진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이 아닌 탓에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과 협업으로 치료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1개 4차 치료기관 외 새롭게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병원들이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다수의 병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