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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는 지금까지 조희팔 일당과 조력자 등이 빼돌린 재산 847억1500만원을 찾아냈으며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거쳤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측은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 온 고철사업자 A씨에게 공탁 형식으로 710억원을 환수한 것 이외에도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간부, 조희팔 주변 인물 등이 횡령한 돈 등 134억36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수물을 매각하고 조희팔 주변 인물의 채권을 회수한 것 등을 통해 2억7900만원을 별도 현금 형태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해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해당 돈을 돌려줄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 과정에서 이미 상당 금액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확보된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는 ‘공탁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검찰이 찾아낸 돈은 조희팔 일당이 숨긴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