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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고대영 KBS사장 후보자 위증..검찰 고발 추진”

김현아 기자I 2015.11.19 15:00: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위증에 따른 검찰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 후보자에 대해 ‘강원도 재보선 ‘불법콜센터’보도와 관련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KBS 보도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강원도 선관위가 엄기영 후보측을 공식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불법콜센터 운영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KBS는 9시 뉴스에서 ‘선관위가 불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에 고대영 후보자는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다”, “현장 취재기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위증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2011년 5월 3일 KBS 사측과 언론노조 KBS본부 간에 진행된 ‘공정방송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고 후보 역시 보도본부장 자격으로 고대영 후보도 참석해 발언했다. 당시 고 후보자 발언에 따르면 “선거판에 고발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라며 “누가 고발해서 누가 적발한다는 것을 누가 쓰나. 양쪽이 싸움이 붙는 게 선거판인데”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011년 4월 22일 강릉KBS 9시 로컬뉴스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불법선거운동 현장이 적발됐다”며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기구 설치와 자원봉사자에 대가 제공 행위를 한 엄 후보측 관계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기영 후보 불법콜센터 관련 ‘KBS(좌)-강릉KBS’(우) 보도비교




최 의원은 “하지만 강릉 KBS(좌)의 리포트가 강릉에서 본사로 넘어오면서 ‘불법선거운동 현장 적발’은 “의혹”으로 바뀌었고, 선관위는 아예 삭제돼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보고받은 내용을 9시뉴스에 내면서 누군가가 한나라당에게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원고 등을 손봤다. 그럼에도 고 후보자는 엉뚱하게 ‘현장 취재기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대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고 후보자가 KBS사장으로 자격이 없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으로 미방위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고, 위증에 대해서는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위원회 의결 없이 미방위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가능한 만큼 문제를 공감하는 미방위원들의 뜻을 모아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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