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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에,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 A씨는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험 당시 A씨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상황을 적발했던 감독관·보좌관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시험지 밑에 무언가를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도 A씨는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도 전했다.
더욱이 A씨는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화면에는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해 뒀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일반적인 사용법에 비춰보아 매우 이례적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주를 보니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의 A씨의 해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을 거절한 것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사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역인 점, 변호사시험법의 입법 취지, 기술 발전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이 어려워지는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