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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연동 대상 에너지, 기준 지표,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제3자 신고에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부당 단가 결정이나 위탁 취소 등 5개 유형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직접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업이 이를 100% 활용할 경우 벌점 2.5점을 감경해 준다.
지급보증제도는 한층 강화된다. 개정법은 기존 시행령에 위임됐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3의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다만 실무 부담을 고려한 보완도 포함됐다. 공사 금액이 증액돼 보증 의무가 새로 발생하더라도, 잔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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