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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의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000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KOFA는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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