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설치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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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발언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찬반 의견을 내거나 선제 대응 의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훈 체제 이전 국민의힘에선 추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에서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중이라 당내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퇴임한 이후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면서 업무 중복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부활을 내걸었지만 임기 반환점이 되도록 이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찰관을 서두르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미 제2부속실을 설치한데다 특별감찰관 역할에 대한 한계도 분명해 대통령실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데다 비위 행위에 대해선 자료나 답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요구대로 제2부속실도 설치했다. 공직기관비서관실에서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특별감찰관을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선 감찰하는데 한계가 있어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