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표결해 모두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벌률안이 상정되고 있다.(사진=뉴스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