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교수조합(위원장 허행량)이 “연구개발지원비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대학 법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현 세종대 총장 배덕효씨와 전 총장 신구씨 등 7인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선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석훈 검사실로 배당됐다.
세종대 교수조합은 18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 산학협력단장이 재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지원비인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신축을 통한 부동산 불법 취득을 했다”며 “교육부와 과기부의 총 네 차례에 걸친 감사 및 유권해석을 통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만큼, 교수조합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행량 위원장은 “학생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연구보조금이 대학교의 건물 신축에 사용되어 왔다”며 “신축 건물의 대부분도 교육시설이 아닌 영리 시설인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의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명명백백히 관계자들의 잘못을 반드시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 홍보실 관계자는 “산단전입금은 교육용으로 사용한것이고 허행량 위원장의 제보로 ‘21년과 ’22년 교육부와 과기부가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알려왔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산단전입금은 급여라던지 학교 연구시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었다. 산단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 연구시설 건축이나 급여에 지출해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학교에서는 무고 혐의로 허행량 위원장을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보조금 270여 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종대에 대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에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 네 차례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현재 각 부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안에 맞는 처분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