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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 연수생의 통역요원의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애로도 해결했다. 융복합 제품군의 직접생산 확인요건은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상당수 개선했다.
옴부즈만이 정부 부처와 오랜 기간 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풀리지 않았던 규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거 해소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위험도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의 건의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 5000여 곳에 대해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당부지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소규모 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달라는 규제도 새정부에서 풀렸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규정도 이번 정부에서 크게 완화됐다.
드론 전용 운송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는 새정부 출범 후 가속도가 붙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 주재 ‘신산업규제 개선안 발표’에서 드론을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