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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현재 박 구청장의 보석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아직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구청장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를 받고 지난해 12월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3일 특수본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당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3월6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구청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고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적절한 대응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구청장을 포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17일과 지난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첫 정식재판(1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