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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윤창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기업승계,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 세미나는 6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첫 고리”라며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들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은 높은 상속세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를 크게 웃돈다. 여기에 기업승계를 할 때 최대주주 주식 가격에 20%를 더 부과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신중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업의 대주주가 주가와 상속세를 연동시킨 상속법 아래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가 올라가며 이는 순조로운 기업승계를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징벌적 상속세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넘게 계속 경영한 기업에 대해 운영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추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면 법인세 증가로 상속세수 이상의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가들의 편법과 모순적 행위의 원인을 제거해 기업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