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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척 행세하며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촹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