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대전서 7.1만호 신규 주택 공급된다

박진환 기자I 2021.03.04 14:16:03

대전시, 주택공급 방향 및 가격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지역거주 제한 강화…조차장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지역에서 3만 4000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7만 1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또 지역 실수요자 보호 및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대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만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향 및 주택가격 안정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대전지역 주택시장은 외지 투기세력 등으로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고, 최근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균형있는 주택공급 관리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3만 40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만 1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30년까지 12만 9000가구의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공급계획이 예정되로 추진되면 2030년까지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인 113%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대전 드림타운 3000가구 공급 계획도 나왔다.

올해 1778가구를 비롯해 내년까지 3345가구의 대전 드림타운을 착공할 예정이다.

분양가 안정화 대책으로는 지역 실수요자 보호 및 외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신청 자격을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

분양가격과 관련해서는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 갑천1블록을 포함한 4개 단지의 분양가를 3.3㎡당 64만~79만원을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 정착을 위해 일명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심공공주택 대상지로 준공업지역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가능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공공택지 지역으로 29만 4189㎡ 규모의 조차장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주택 안정화 대책이 추진되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며 “무주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전 드림타운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이 기대되며,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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