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솔로몬저축은행의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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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과 2010년 3월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후순위채권 발행시 이를 토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더해 국가와 금융감독원은 솔로목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태만히 했고,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솔로몬저축은행과 함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3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계속 엇갈렸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은행만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1심은 국가와 금융감독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사실, 손해의 발생사실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는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소 자체를 각하했다.
2심에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솔로몬저축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의 60%, 안진회계법인에 20%를 인정했다. 2심은 “솔로몬저축은행이 두 차례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를 했는바,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거짓기재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채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취지로 감사보거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의 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관해 구체적 주장 또는 증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국가와 금융감독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과 달리 없다고 판단,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돼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하는 것이지만, 결국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며 “이에 더해 외부 감사인은 피감사회사가 제시한 회계기록 등 자료가 일응 진실하다고 신뢰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의견을 형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점 등도 종합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