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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녹취·숙려제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보호 제도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내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 부여를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고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이를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령자와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도를 더 엄격히 적용한다. 우선 고령투자자 요건을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고령투자자 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237만명이 더 늘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회사는 숙려기간 중 위험(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금액 등)을 재고지하고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숙려기간 중 청약 승낙을 권유·종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녹취의무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부적합 투자자 대상 판매실적을 협회에 자율 공시하고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판매실적이 높은 회사를 집중 관리·점검하기로 했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DLF 사태와는 관련 없으나 일각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달 21일부터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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