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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 알츠하이머 탓 아냐…출석의무 없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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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11.11 17:06:58

5·18 단체 "전씨 매우 건강…불출석 타당치 않아"
法, 지난 5월 전씨 측 제출한 불출석 허가 신청 받아들여
헬기 부조종사 등 헬기 사격 관련 증인신문 중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씨의 재판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씨가 형사 재판에 지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전씨 측은 최근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 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불출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씨를 대리하는 정주교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씨의 불출석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전씨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알츠하이머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이 재판의 본질은 80년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불출석한 상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판해 왔는데 왜 갑자기 불출석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5·18 단체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재판 출석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국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전씨는 매우 건강하고 의식도 또렷하다”며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바로 전씨를 출석 시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판사는 지난 5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스스로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며 전씨 측이 제출한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씨가 받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씨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재판 불출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 부조종사 2명과 지휘계통 군 관계자 3명 등 헬기 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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