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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는 경찰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청은 4일 인터폴 사무총국에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터폴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일주일 내에 수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말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 신청서를 전달했다. 여권 무효화는 신청 이후 두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한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됐지만, 추가 조사 후 다시 신청해 영장을 받아냈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윤씨에 대한 수사가 체포영장 발부 후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같은 달 26일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윤씨는 한국에 머물 당시 김수민 작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고소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