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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 20%는 외국인 근로자…불법취업이 합법 두 배

권소현 기자I 2018.12.11 17:24:33

5월 기준 건설근로 외국인근로자 22.6만명…19.5% 차지
합법 취업이 6.7만명…불법취업이 그 두 배
"합법 외국인력 공급확대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내 건설현장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청년 인력은 유입이 안되고 기존 숙련공들은 노령화하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최종 연구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5월 기준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1만2000명, 방문취업동포에게 내주는 H-2 비자를 통한 5만5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이들의 두 배 이상이다.

이번 연구조사는 최근 외국인력 불법체류·취업 단속 강화 속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1280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를, 중국 한족이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4.0%, 기타 외국인이 17.1%를 차지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82.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9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1만9000명이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수치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천명으로 전망됐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68.1%가 공사비(인건비), 공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사비 부담보다도 공기 준수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임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법취업 외국인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인원)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순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수급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일사업주 내 현장간 외국인력 이동제한 완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건설업 적용, 사업주 단위의 외국인력 고용인원 배정·관리,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및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등을 구체안으로 제시했다 .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내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와 관련하여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결정, 연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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