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외 SNS업무지시 금지' 합의

김아라 기자I 2017.10.11 16:18:11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조가 근무시간 이후 SNS 등을 통한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38조문 317개항에 달하는 제5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은 총 10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타결된 것으로 경기도는 2006년 노조 설립 이후 노사갈등으로 인한 단체교섭 결렬 없이 5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해 전국적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단체협약은 2년 마다 협상을 통해 체결된다.

사진=경기도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이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자제 외에도 △공무원 노사 대민서비스 향상 △사회봉사활동 강화 등 사회적 책무마련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문서생산 및 과도한 회의 지양 △인사 상담실 운영 등 조직·인사제도 개선 △자녀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 등이다.

도는 협약에 따라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상.하반기 각 1회씩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근무시간 이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관련 관행을 개선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 할수록 업무 효율이 올라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해질 것”이라며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고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유관희 경기도청노조위원장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모토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보다 앞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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