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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무사는 “시세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차감하는데, 집 살때 금액 뿐 아니라 이것저것 빼주는게 많다”면서 “중개사무소 수수료, 법무사 등기 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있다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차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돈을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돈을 지출했다는 서류가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영수증을 절세 도구라고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테리어나 추가 공사비 등의 지출은 견적서, 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통장 이체 내역, 받은 사람 주민번호 등이 없으면 세금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다”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등의 정규 증빙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