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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 전한길, 시민단체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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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4.27 14:10:13

시민단체 사세행, 서울청에 고발장 제출
5·18특별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북한 개입’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사진=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전 씨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전 씨는 최근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인 5·18 북한 개입설을 들고 나와 허위 선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DJ(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가 근거로 내세운 건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월 16일 신문 1면에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5·18 북한군 개입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논란이 일자 전 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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