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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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처음 범행을 당한 시기는 만 5세였다. A씨는 B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는 주장을 펼치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 경험은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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