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자본시장 내 조각투자 수요가 출현하면서 도산절연 및 권리 유동화가 용이한 ‘신탁’의 장점을 바탕으로 조각투자에 활용돼왔다.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는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 신탁수익증권 금전·비금전 구분 없애…조각투자 제도화 ‘성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에 있어서 금전과 비금전의 구분을 없앴다. 현행 자본시장법 110조 1항은 신탁업자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있다.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등이 신탁을 통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현행 15% 제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원실은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도입으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고, 조각투자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7가지로 한정된 신탁 가능 재산에 ‘채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신탁 가능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이다.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하되,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적극재산과 연결된 채무의 신탁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아울러 법무·회계·세무·특허 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병원은 치매·요양 신탁, 동물병원은 펫 신탁, 법무법인은 유언대용 신탁, 특허법인은 지식재산권 신탁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 STO 관련 법안들 통과 시 시너지 효과 기대
STO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와 비금융 전문기관 간 협업도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경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서비스만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과 지난달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STO 법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STO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토큰증권 법적 근거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조각투자사 관계자는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며 “토큰증권의 기반이 되는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고 나면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