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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원 항목에는 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과 높이 조절 수건걸이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