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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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싫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