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해충돌 혐의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민주당 역시 김 의원의 해명과 함께 논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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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 위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품위유지나 사익 추구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초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인은 같은 해 1~2월 김 의원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으며, 이후 2월 말 ~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이후 김 의원의 행보다. 같은 해 7월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1년 유예에 합의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동안 김 의원이 검소한 청년 이미지를 강조했던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수십억원 대의 자산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을 팔고 서민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말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김 의원에게 없는 돈에서 후원까지 했는데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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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금융 거래내역을 세세하게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2021년 가상화폐 투자 과정은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다고 강조했다.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초기 투자금에 대해선 지난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팔아 9억8500여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한 달여 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해 2월 중순쯤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한 것이 아닌 자신의 명의의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선을 전후해(2022년 1~3월)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제기는 온당치 않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 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 약 21억 원 규모의 재산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하는 주말이었다”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기만 정치 등 비판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입장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코스프레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해명에도 김 의원이 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해 비주류 코인인 위믹스에 집중투자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민주당은 김 의원 사태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금 본인으로부터 전체적인 여러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윤리심판원 가동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