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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사위 전체 위원 과반수가 변호사 출신으로, 이들이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반대 주장으로 법안을 폐기하고 있다”며 “변리사법 개정안 등 의 조속한 심의와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2소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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